서귀포시 옥외간판 정비
한글·업종 미표기 점검
2015-05-26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가 무분별하게 외국어로만 표기된 옥외 간판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26일 외국어 일색의 위생업체 상호표기가 증가함에 따라 한글과 함께 표기하지 않은 위생업체 옥외 간판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해 말까지 관내 식품위생업체와 공중위생 업체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6명을 지역별로 활용해 전수 점검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점검 후 한글·업종 미표기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미행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간다.
식품위생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업체 상호 등 옥외광고물을 외국어로 표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도록 돼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어로만 표기된 위생업체 등에 대한 옥외 간판이 정비돼 광고주와 영업주의 의식개선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