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건강식품 과장광고 판매 일당 검거

2015-05-26     윤승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39)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제주시내 방문판매업장 4곳을 차리고 노인들을 불러 모아 홍삼, 칼슘, 버섯 등이 암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5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인들에게 경품을 나눠주는 등 사전에 환심을 산 뒤 시중가보다 4~5배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건강기능식품 40㎏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