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성추행 시도 20대 실형
2015-05-25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 하려한 혐의(준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20분께 서귀포시 모 찜질방 1인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A(20·여)를 성추행하려다 A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희 판사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