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2015-05-25     한경훈 기자

○···제주시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을 계기로 불법 전대(轉貸) 등 그동안 상가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관심.

제주시는 기존 상가와 재계약을 보류하고 약 1년간 개․보수 공사 완료 후 재계약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상인 측에 밝혔다는 것.

일각에서는 “입점방식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없이 장기간 공사 진행은 결국 기존 상가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주시가 상가 반발을 이겨내고 당초의 소신을 지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