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3명 입건
2015-05-25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0·여)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제주시 삼도1동 모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5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게임기를 이용해 획득한 포인트를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손님 간의 환전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불법 수익금 1억2000만원 상당을 특정한 경찰은 1억6000만원 상당의 예금 계좌를 확인해 몰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