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친환경 대책 ‘잰걸음’
제주 기준 설정도 ‘엇박자’

유해 인조잔디 운동장 대응책 마련 ‘대조’

2015-05-25     박미예 기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막고 그 대안이 되는 친환경 운동장 설치 기준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같은 문제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비되면서 제주 교육정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자 2013년도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금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이번 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에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배수성을 높이는 마사토-규소의 비율 등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의 단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흙 운동장의 비산먼지와 배수 불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인조잔디 운동장의 중금속 유해성 논란, 짧은 교체주기로 인한 경제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설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도내 5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교육부 지시 후 출입을 통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펴지 않아 ‘특별자치도 교육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문제점 분석이나 실태파악, 출입 통제 관리감독 등에 대한 노력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노후화가 진행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 구장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운동장 재포설 사업이 진행되는 9개교 중 2개교는 운영 등을 이유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택해 이마저도 도교육청의 발표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 측에 과도한 선택권을 주기보다는 도교육청이 정책 방향에 맞는 다양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준을 세워줘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서울대학교와 함께 ‘학교 운동장 개선 학술연구’에 착수하는 등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려 학교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참고토록 했다는 점에서 학생 안전문제에 아직까지 소극적인 도교육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