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년기준 현실에 맞춰야"

현재 60세 적용…노령 가속화 추세와 맞지않아

2005-06-06     한경훈 기자

농업인의 정년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농업인에 적용하는 법적 정년기준(근로가능연한)이 없어 농업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60세의 정년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그러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1990년 17.8%, 1995년 25.9%, 2003년 39%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특히 농업경영주의 노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 60세 이상 농가수 비중은 1990년 31.3%에서 2003년 57.7%에 이르는 실정이다.
농협은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계속해서 농업인 숙원사항으로 선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 내용에 농업인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농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은 농업인 정년기준을 67세로 하고 있고 미국, 영국, 독일 등도 65세로 하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업인 정년기준을 60세로 적용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재해사고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농업인 정년기준을 농촌 현실에 맞게 65세 이상으로 법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한 농업인이 제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남성농업인 정년은 67세, 여성농업인은 65세로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