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급식비 징수 중단 과도한 요구"
도교육청 급식비농성 관련 브리핑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노조)가 제기한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급식비 징수 문제 및 징수 중단 요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어려운 재정을 도외시한 과도한 요구”라고 입을 열었다.
학비노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은 급식보조원들에게 정규직의 급식비 지원금 13만원의 절반을 겨우 넘는 돈(근무시간 비례 8만원)을 주면서 그동안 걷지 않아왔던 급식비를 지원금보다 더 많이 토해내라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경철 도교육청 체육복지과장은 지난 2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인 경우 급식비 단가가 높아 급식보조원들의 급식비 징수액이 지원액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급식보조원들은 전년대비 임금인상 비율이 19.4%로 높아 처우가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각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해당학교에 급식비를 납부해왔지만 조리종사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비를 면제하거나 학교 자체로 지원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2011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급식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급식비 예산지원 없이 급식비를 면제한 것은 부적당하니 개선하라고 지적, 올해 급식보조원들에게 급식비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 바로잡게 됐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누리과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교육청의 현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학비노조의 입장은 교육재정 상황을 도외시한 이기적이고 과도한 요구“라며 ”앞으로 학비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재정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처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