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방제사업에도 끼어든 非理

2015-05-24     제주매일

 과연 비리(非理)의 끝은 어디인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도 비리가 끼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방제사업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도내 H벌목업체 대표 송모 씨 등 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담당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송씨 등은 고사목(枯死木) 1만4786그루를 제거하기로 제주도와 도급계약을 쳬결한 후 실적을 부풀려 사업비 10억7000만원 중 1억여원을 가로챘다. 공무원들 또한 도급 형태로 고사목 제거작업을 했음에도 직접 인부를 고용해 재선충 방제사업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했다.

 송씨 등의 실적 부풀리기는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부실(不實)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사목 제거과정에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현장감독도 공무원이 자동차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는 수준에 그쳤다. 현장 확인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사전에 비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직무유기’성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이달 중순 적발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비리의 경우도 결국은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결과였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이 근절(根絶)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공직사회 비리 척결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