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보조원 급식비 징수 중단하라”
학비노조 기자회견 통해 주장
2015-05-21 박미예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급식보조원들의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 체결한 연대회의와 도교육청 간 임금협약을 통해 도교육청은 정규직의 급식비 지원금(13만원)의 절반을 겨우 넘는 돈(근무시간 비례 8만원)을 주면서 그동안 걷지 않아왔던 급식비를 지원금보다 더 많이 토해내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학교는 임금협약 체결 후 본인 동의 없이 공무원 월급날인 17일에 일괄 인출하는 등 불법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당사자 조합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본인 동의 없는 급식비 강제 징수에 대한 법적조치 뿐만 아니라 피켓팅 등을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체불임금진정 등을 폭로해 도교육청의 부도덕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