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부풀린 원장 자격정지 ‘타당’

어린이집 원장 정지취소 줄 패소
제주지법 “보육법 상 사유 부합”

2015-05-21     진기철 기자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사실이 들통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억울하다고 법원에 항변했다가 줄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 A씨 등 6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재비와 강의료 등을부풀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제주시로부터 1~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수사 결과 A씨의 경우 2010년 2월 특별활동 공급업체 2곳과 교재비와 강의료를 각각 월 1만4000원과 2만4000원을 책정, 공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는 2~3만원으로 과다 고지하는 수법으로 2013년 3월까지 모두 1227만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계약한 금액을 부풀려 학부모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약정된 금액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했다”며 “특별활동 업체가 어린이집 운영에 보탬을 주기 위해 교부하는 판촉활동비 성격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상거래 관행상 상부상조하는 범위 내에서 받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식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특별활동비를 수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의 근거가 된 보육법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정 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명시하면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규정해 손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영·유야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보호자에게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영·유아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육법의 입법취지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특별활동비를 초과해 받은 것은 영유아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춰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