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에 돌아간 '축산사업 지원비'
도, 남군 배정 8천만원 북군으로
'어부지리(漁夫之利) 북군.
축산사업 사업 지원비를 둘러싼 제주도와 남군 사이의 갈등 속에 북군이 관련예산을 횡재했다.
제주도는 4일 축산사업 대상 적격자를 선정했음에도 사업포기 시키거나 대상자를 선정치 아니한 남군에 대해 사업비를 감액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의 추천과 도지사의 선정,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5개 농가 중 대상자 통보 후 1개월이 지난후 2개 농가를 강제포기시켜 축산발전기금 등 4383만원을 불용처리 했다고 남군에 화살을 돌렸다.
또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대상자선정에 소극적으로 대처 축산발전기금 3102만원을 적절하게 사용치 않았고 초지잡초 방제사업도 미뤄 576만원을 금고에 놔두는 등 3개 사업에 총 8061만원을 쓰지 않아 북군에 예산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도는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시 사업비 미배정이나 감축 등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액 및 포상. 외국선진지 시찰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남군 축정당국은 사뭇 다른 입장을 하소연했다.
남군이 제외한 2개 농가는 한우FCG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등 2중으로 지원이 겹쳐 전혀 사업비를 못 받는 농가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방침 아래 '골고루 나눠주려 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남군 축정당국은 "중복지원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농가에 사업비를 주려한 게 잘못이냐"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를 두고 도청 안팎에서는 한림항을 통한 축산폐수 배출이 중단됐을 당시 해결을 위해 제주도가 전력투구에 나섰지만 남군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제주도의 자체 판단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