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제주교육감 후보 항소심도 집유

2015-05-20     진기철 기자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불법자금을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무장 B(54)씨와 선거자금관리책 C(65·여)씨에 대한 형량도 유지됐다.

A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선거자금관리책인 C씨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260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식사비 등으로 4216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7명에게 수당과 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1인당 82만원에서 277만원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1495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금액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