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점 업무방해 혐의
檢, 김헌 실장 기소유예
2015-05-20 진기철 기자
제주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김헌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49)이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실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실장이 반성을 하고 있고, 업무 방해 수위가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0시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남자종업원의 팔을 비틀어 붙잡은 뒤 의자에 강제로 앉혀 일을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실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