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영업 업주 검거 2015-05-19 윤승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송모(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일부터 제주시내 모 PC방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게임기 3대를 설치하는 등 불법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불법게임에 사용된 현금과 휴대폰 등을 압수하는 한편, 공범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