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운행 문제없다”
운행중단 우려 예래초 등 6개교
국토교통부 질의통해 가능 확인
도교육청 인수는 불가입장 고수
2015-05-18 박미예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행 중단이 우려됐던 제주도내 6개교(예래초, 조천초 교래분교, 대흘초, 대정서초, 토산초, 하례초)의 통학차량이 운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6개교의 통학차량 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가 법인이 아닌 학부모회장 등 개인으로 돼있는 6개교의 통학차량은 자가용 차량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예산 등을 이유로 6개교의 통학차량을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개교 관계자들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학생통학버스 운영문제 해결방안 모색 정착간담회’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운영비 등을 거론하며 학교 통학차량을 도교육청이 맡아 운영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전기사, 안전요원 등 예산 문제로 당장 통학차량을 인수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또, 6개교 차량을 인수하면 도내 다른 학교의 통학차량 증설, 운행 등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 상태로 운행을 지속하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 사고 시 책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재 도청에서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실행 중인데, 우선적으로 6개교를 배려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