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무임승차
생계형 범죄 잇따라

2015-05-18     김동은 기자

경기 불황과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등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처벌된 건수는 2013년 286건, 지난해 290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무전취식·무임승차로 82건이 처벌되는 등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황모(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17일 오후 9시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택시를 타고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 3만3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제주시 용담1동 모 단란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오모(60)씨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주점을 운영하는 강모(49·제주시 이도2동)씨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술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손님들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택시기사 김모(58)씨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돈이 없다며 택시비를 내지 못하겠다는 손님이 한 둘이 아니”라며 “소액이다 보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는 경기 불황과 취업난에 따른 현상인 만큼 처벌 위주의 대응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책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는 “생계형 범죄가 상습 행위로 이어지거나 급기야 폭력이 동반된 큰 범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생계형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