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자 무더기 검거
2015-05-18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8)씨 등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관계기관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베트남·네팔·중국 등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남성 간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모(49)씨 등 3명은 외국인 여성에게 성병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남성 1명당 최대 19명의 외국인 여성을 동시에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여성이나 남성을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등 동시 맞선을 금지하고 있다.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불법 국제결혼 중개 행위가 일부 다문화가정에서 불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