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성폭행 미수 40대 항소심도 실형
2015-05-17 진기철 기자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11시께 제주시내 A씨(74·여)의 집에 침입해 안방에 누워 있던 A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앞서 2013년 2월 23일 제주시내 한 슈퍼마켓 주인 B씨(57·여)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가 지난 2월 12일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