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마을변호사 활용하세요”

2015-05-17     진기철 기자

시골에 사는 A씨는 수십 년 간 관리해 오던 선조의 묘를 소유권이전등기 하려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토지대장에 100년 전 사정받은 조부의 이름(한자)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이유였다.

A씨는 방법을 찾으며 고민하던 중 ‘마을 변호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담 후 소를 제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B씨는 감귤(비닐하우스) 농사를 위해 보일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모 업체에 보일러 시공을 맡겼는데 업체가 의뢰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시공하면서 기온 이상으로 농사를 망쳤다.  그는 ‘마을 변호사’의 도움으로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방법 및 증거보전의 방법 등을 안내받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농어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 변호사’제도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마을 변호사’제도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변촌(無辯村)’, 즉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읍·면 지역에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전국으로는 216개 읍, 1198개 면, 2073개 동에서 ‘마을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제주에는 12개 읍면에 40명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마을 변호사’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한다”며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홍보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제도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아쉽다”며 “주민들이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가 사는 곳의 ‘마을 변호사’ 연락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마을 변호사’를 검색하거나 캠페인 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