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제 '바꿔야'

"지원일수 및 금액 확대해야" 개선 목소리

2005-06-04     한경훈 기자

여성농업인 복지시책인 ‘농가도우미제’에 대한 농가들 호응이 높은 가운데 지원일수 및 지원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1일 지원기준단가 3만원의 80%인 2만4000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나머지 6000원은 자부담으로 하여 농가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이 제도 이용건수는 시범사업 해인 2000년 51건에서 2002년 209건, 2004년 446건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원기간이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전후한 30일에 그치면서 출산 후에도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병행하는 등 과중한 노동으로 모성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도시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유급휴가가 60~90일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의 복지수순이 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또한 농가도우미제는 출산 여성농업인에게만 한정 적용돼 교통사고나 농작업중 사고 등을 당한 여성농업인들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가도우미제의 지원 기간을 최소 60일로 연장하고 1일 지원단가도 상향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제주도와 농협 등이 지난 2002년부터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을 수렴, 농가도우미제의 지원일수 및 지원금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2003년부터 지원기준단가가 2만7000원에서 3만으로 오른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시행의 취지에 맞춰 수혜대상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