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장난 전화, 다른 누군가에겐 피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범죄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 먼저 112신고를 하라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112신고는 국민들이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경찰에서는 기존의 전화를 통한 112신고 외에 112신고 문자서비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신고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지구대·파출소에 현수막 게재, 인터넷 홍보 등으로 신고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 한편,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거짓 신고는 위와 같은 112신고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경찰단속·처벌에 불만을 갖고 보복성 전화를 걸거나,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전화하는 사람 또는 단순히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 사람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이들의 허위신고는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출동 가능한 순찰차와 경찰관 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허위신고는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강화된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항목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일 것이다.
112신고 서비스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정착될 때 비로소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높은 책임 의식도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장난 전화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112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세 자리 번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