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警 없는 해수욕장, 안전사고 ‘빨간불’

2015-05-14     제주매일

오는 6월 중순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제주자치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기존 해양경찰에서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안전사고(安全事故) 책임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한 달여의 기간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서로 간의 업무영역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해경안전서의 업무범위가 ‘해상(海上)’으로 제한됨에 따라 이미 한발을 뺀 상태다. 즉, 익수 사고 등이 발생할 때 해상구조 업무만 담당하고 육상 근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경 공백(空白)으로 발생하는 일선 안전관리요원의 경우 시민수상구조대원을 채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전문 인력’을 단기간 교육시킨 후 현장에 투입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여름철(6~9월)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모두 35건. 이 중 1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해경(海警)의 구조 활동에 힘입어 목숨을 건졌다. 과연 비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안전요원들이 이 같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앞선다.

올 여름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제주자치도 등이 철저하게 준비해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커다란 화(禍)를 부를 수도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현재 부실한 관리로 방치되고 있는 ‘인명(人命)구조함’부터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각 부서(기관)간 확실한 업무영역 분담 및 시민안전요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 또한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