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기재 혐의’ 도의원 선고유예

2015-05-14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A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희대 4년제 간호학과 출신이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출신으로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이다.

앞서 검찰은 A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의원은 허위경력 기재 혐의와 별도로 특정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소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