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성범죄 전과자 구속

2015-05-14     김동은 기자

제주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뒤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출동하자 폭력을 휘두르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년 8월 출소한 뒤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수차례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