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물피도주도 범죄
만약 멀쩡했던 내 차를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차량을 파손 시키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당신은 어떠하겠는가? 생각만 해도 황당하고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교통조사관으로 근무한지 석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매일 들으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올해 서귀포시 관내에서 발생해 신고 된 교통사고는 지난 4월까지 792건이며, 이 중 물피도주 교통사고는 317건으로 약40%를 차지하고 있다.
물피도주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도주한 운전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피해가 경미하다 보니 남에게 피해를 줬다는 미안한 마음이 적고,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설사 검거가 되더라도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갔다면 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해 도주를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물피도주 교통사고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역지사지 심정으로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경미한 사고이지만 도주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미한 사고라 신고하기가 고민이 된다면 피해차량에 남겨있는 전화번호 전화해 피해보상을 해주면 되고, 전화번호가 없어 연락을 할 수 없다면 쪽지와 함께 연락처를 남겨 피해당한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조치만 해줘도 물피도주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로 기분 좋게 사과하고 용서하며 끝날 수 있는 일에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도로에 양심을 버리는 운전자가 없는 선진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