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5-05-13     제주매일

필자는 부동산 관련 거래·자동차 등록·은행거래 등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오는 많은 민원인들을 만난다. 인감증명은 신고 돼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해 신원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감제도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지적돼 왔다. 인감을 등록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감의 분실·위조·허위 위임장 작성에 의한 대리발급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인감대장을 작성·관리하는데 주소지 변경 시 해당 기관에 대장을 이송해야 하기에 그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용도·거래 상대방·수임인을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다. 처음 한 번만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 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서명을 하고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함과 안전성에도 발급률이 저조한 편이다.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감증명과 병행해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직접 방문이 가능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을 권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