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소란 승객 벌금형

2015-05-13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은 항공기에서 원하는 좌석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씨와 B(64)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13일 오후 5시10분께 김해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를 탄 후 승무원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좌석벨트를 매지 않고 거친 언행과 욕설을 한 혐의다.

B씨는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A씨와 함께 5~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 중 소란은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