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업체 대상 지도.단속

2015-05-12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12일 읍·면·동별로 행정과 경찰, 청소년지도협의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유해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학교 주변과 청소년 밀집 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제작·배포 행위 ▲청소년 유해 업체 표시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또 서귀포시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술·담배 판매업체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부착을 오는 9월 24일까지 집중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해 시정 조처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내 청소년 유해 업체는 유흥주점과 숙박업, 단란주점 등 1090곳에 이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영업자들이 개정된 청소년 보호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