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불법으로 잠식당하는 제주 농지

2015-05-11     제주매일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제주 농지가 불법-편법에 의해 외지인에게 잠식당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제주도의 전체 토지 82만5000필지, 1849㎢ 중 28.8%인 26만7000필지, 533㎢가 농지다.

이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농민이 아니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비 농경인(非 農耕人)’들의 농지 소유는 법조문으로만 불허(不許)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실천적 행동으로 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법의 취지대로 제주 농지가 보호 되지 않고 있다. 행정이 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제주 농지 중  20.7%, 110.3㎢가 외지인들의 소유로 넘어갔다.

특히 최근 3년간 도외 거주 인사들의 제주농지 소유 증가율이 107%나 급증했는데, 그 중에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개발-임대-투기에 악용 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 최근 제주도가 2013년 이후 외지인 취득 제주 농지 218필지 28만5529㎡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36%인 121필지, 10만1910㎡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 경영 혹은 휴경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농지에 일반 건축은 물론, 펜션?관광숙박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도 2014년 말 기준 2431건이나 되는가 하면 편법으로 개발하거나 현재 개발을 시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제주 농지까지도 개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산간 지대와 더불어 바야흐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행히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제주농지의 위기를 직감하고 이용실태 전수조사, 비자경농지(非自耕農地) 의법조치 등을 포함한 농지 관리 대책을 발표해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농지 매매 과정에서 아예 불법-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사전에 행정력을 완벽히 행사하는 일이다. 이점 원희룡 도정이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