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음주 운항 여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제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 건수는 2012년 8건, 2013년 10건, 지난해 2건이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도 5월 현재 4건의 음주운항이 해경에 적발되는 등 해상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해경은 지난 6일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전남 여수 선적 근해대형트롤어선 Y호(85t) 선장 명모(51)씨를 적발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제주 차귀도 북서쪽 7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3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60km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저인망 어선 H호(40t)의 선장 강모(48)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 운항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t 미만의 선박 운항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위반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 불감증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운항은 물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운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상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