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자담배 허위·과장 광고 ‘버젓’

“몸에 해롭지 않다·금연효과 탁월” 소비자 현혹
행정당국 판매점 실태 파악도 못하고 단속 ‘손놔’

2015-05-11     윤승빈 기자

도내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이 허위·과장된 문구와 안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11일 제주시 일도2동의 J 전자담배 판매점. 직원이 방문객에게 전자담배와 그 안에 들어가는 ‘액상 니코틴’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 직원은 “담배 맛과 비슷하다”며 전자담배 시연을 권했다.

직원에게 “전자담배가 인체에 해롭지는 않은가”를 물으니 “전혀 해롭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유명 연예인들을 거론한 뒤 “다들 연초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구매를 권유했다.

제주시 연동의 L 판매점은 “금연을 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며 전자담배를 홍보했다. 가게 인근에는 ‘담배 끊자’, ‘금연 보조’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현수막 까지 내걸었다.

또 방문객에게 전자담배 홍보 전단지를 나눠줬다. 전단지에는 전자담배가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선진국 중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나열돼 있었다.

이들은 모두 허위·과장 광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전자담배 기체상을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됨에 따라 전자담배를 인체에 유해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자담배가 인체에 무해하고,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고 과장해 홍보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도내 일부 판매업체들은 ‘금연 보조’, ‘인체 무해’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내 행정 당국은 과장강고 단속은커녕 전자담배 판매점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이 전자담배 판매점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허위·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제주시 지역경제계장은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이 허위·과장광고는 물론 불법광고물 게재 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내 전수조사로 전자담배 판매점 실태 파악부터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