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참나”
생활소음 민원 현장을 가다
올들어 330건 소음민원 발생…하루평균 3건 꼴
행정처분 어려워 대부분 주의…주민 불만 팽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사장 등 소음 해결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으나, 적발이 어려워 민원인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기자는 지난 8일 제주시 관련부서 직원 2명과 동행해 생활소음 민원 현장을 취재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첫 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도남동 모 어린이집 건물철거 공사장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 주민이 신고했다.
민원 현장에 갔을 때 바닥 콘크리트 제거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 과정에서 귀를 찌르는 듯한 소음이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공사장의 소음은 측정할 수 없었다. 소음 측정을 위해 민원인의 집에 들어섰을 때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고 10여분 동안 기다렸지만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다. 직원들은 할 수 없이 철수해야 했다.
민원인 최모(36·여)씨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심한 진동으로 온 집안이 흔들렸는데 갑자기 공사가 멈추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김창호 환경보호담당은 “민원은 많은데 여러 공사장을 동시에 찾을 수 없어 소음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이날 공사장 관계자에게 민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어서 간 곳은 제주시 노형동의 한 호텔 신축공사장 인근 아파트. 이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진모(48·여)씨는 “최근 아파트 바로 옆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실제 진씨의 집은 소음과 진동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보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공사현장에서는 굴착기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진씨의 집 베란다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대기했다. 5분뒤 측정된 소음은 74.3데시벨로, 행정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해당 공사장은 5분간 평균 소음이 80데시벨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거지역 65데시벨, 상업지역 70데시벨이다. 여기에 공사시간 6시간 이하 현장은 5데시벨, 3시간 이하는 10데시벨이 추가 허용된다. 5분 이상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낼 경우 1·2차 과태료 부과를 거쳐 3차부터 공사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진씨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공사장에 아무런 주의도 줄 수 없다면 그냥 참고만 살라는 것이냐”며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아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접수된 소음민원은 모두 7건이었지만 모두 기준치를 밑돌아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민원인들은 하나같이 아쉬움과 함께 불만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소음민원은 모두 330건으로 하루 평균 3건. 이 중 공사 중단 2건을 포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17건에 불과했다.
김창호 담당은 “5월 들어 하루에 약 5~10건의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직원은 나를 포함해 두명 뿐”이라며 “현장을 가도 대부분 기준치 미만이라 마땅히 규제할 방법도 없고, 민원인 하소연만 들을 수 밖에 없다”고 애로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