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버스 전용도로 ‘무법자’ 렌터카
무단 진입·과속 빈번 사고 우려
단속 장비 전무 대책 마련 시급
제주국제공항 버스 전용 고가도로에서 일부 렌터카들의 무단 진입과 과속이 빈번해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버스 전용 고가도로로 고시되지 않아 사실상 진입을 막을 길이 없는 데다 과속 장비도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2012년 출발 대합실인 청사 3층의 상습 차량 정체 현상을 완화를 위해 버스 전용 고가도로가 개통됐다.
버스 전용 고가도로의 길이는 624m, 폭 7.2∼10.8m(2∼3차선)으로, 중심부에 놓인 다리를 통해 기존 고가도로를 넘어 여객 청사로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고가도로가 버스 전용도로 개설됐지만 도로교통법상 버스 전용도로로 고시되지 않은 준용도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렌터카들의 버스 전용 고가도로 무단 진입 이후 과속이 빈번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버스가 정차해 관광객들이 내리고 있었지만 상당수 렌터카들이 버스 전용 고가도로에 진입,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무시한 채 과속을 일삼고 있었다.
관광객 강모(38·여·부산)씨는 “버스 전용 고가도로라고 표시돼 있지만 렌터카들의 과속 운행으로 위험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버스 전용 고가도로를 만든 것이냐”고 말했다.
렌터카 운전자는 업체 직원들이 대다수로, 1층 주차장 렌터카 대여 공간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1층 도로 대신 한적한 버스 전용 고가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자치경찰단은 과속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관광객들의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과속 운행을 방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속 방지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때문에 고가도로의 버스 전용도로 법적 고시와 함께 렌터카 과속 운행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홍순재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 만큼 렌터카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며 “또 자치경찰단의 과속 단속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