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불법 담배광고 단속 손놔

도내 편의점 등서 ‘성행’…행정당국 불법행위 적발 ‘無’

2015-05-06     윤승빈 기자

도내 편의점 등에서 불법 담배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제주시청 대학로의 한 편의점 입구. 유리문 밖으로 신상품 담배를 홍보하는 LED광고판들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편의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담배 광고는 모두 5개. ‘얇고 풍부하다’, ‘입안에서 톡톡 터진다’, ‘처음만나는 상큼함’, ‘맛과 멋과 향의 완성’ 문구 등 호기심을 자극해 소비욕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광고는 불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소매점에서 담배를 광고할 경우 가게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광고판·포스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부 편의점들이 이를 무시하고 외부에 비치는 곳에 담배 광고판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출입구와 가까운 카운터다.

담배회사들이 외부와 연결되는 벽이 넓고 투명한 유리로 돼있는 편의점 특성을 이용해 불법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등 담배소매업자들은 광고판을 내걸 때마다 담배회사에서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불법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도 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담배광고 외부 노출로 적발된 편의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김성수 제주시 지역경제계장은 “화려한 조명과 각도를 교묘히 이용한 불법 담배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