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카네이션 일제 단속
농관원 제주지원, 절화류 원산지 속임 등 부정 유통 차단
2015-05-04 신정익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카네이션과 백합,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속임 등 부정 유통을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전후로 카네이션을 비롯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제주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생산자 단체 소속의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5일까지 꽃 도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사이버 단속반은 도내 꽃 통신판매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 상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표시 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정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주지원은 농산물을 살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나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