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2015-05-04 박미예 기자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한국아동종합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만장일치(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7개 전국 시·도교육감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놀이헌장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이날 선포식을 가졌다.
어린이 놀이헌장은 ▲놀 권리 인정 ▲놀이 지원 ▲환경 제공 ▲기회 제공 ▲놀이 가치 존중 등 전문과 함께 5개의 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 관련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도 발표됐다. 10대 공동정책은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충분한 휴식·놀이시간 보장 ▲학교운동장을 놀이중심 공간으로 재구성 ▲교육과정에 다양한 놀이 소재와 프로그램 제공 ▲놀이 관련 연수 개설 및 놀이 동아리, 연구회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장 재량 놀이시간 자율 확대 ▲놀이 방법 지도 요령·전통놀이 등 관련 교사 연수 ▲놀이 프로그램 보급 ▲야외 신체활동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