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체전 카누 경기 차질 빚은 눈 먼 행정

2015-05-04     제주매일

이달 말 제주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일부 경기가 차질을 빚게 됐다. 카누 경기 제주현지 개최가 무산돼 다른 지방에서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눈 먼 체육행정이 가져다 준 결과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95회 전국 체육대회를 대비해 성산포 한도교(橋)가 있는 내수면을 카누 경기장 후보로 결정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준공 된지 20년이나 된 한도교(橋)의 수문과 갑문을 4억여 원의 사업비로 보수하는 등 이곳을 카누 경기장으로 조성했고, 전국 체전 카누 경기를 무사히 치르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올해 제주 전국소년체전 카누 경기의 경우는 경기장이 있음에도 현지에서 진행시킬 수 없게 됐다니 이는 지난해 제95회 제주 전국체전의 승마경기 불발에 이은 또 한 번의 제주 체육행정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전국 소년체전 카누경기장 문제는 인근의 개인 소유 광어 양식장에 있다. 이 양식장에는 소유주가 지난 달 새끼광어 40만 마리를 풀어 놓았다. 작년 전국 체전 때와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카누경기를 위해서는 수위 유지를 위해 한도교 수문을 닫아야 하는 데, 그럴 경우 양식장 바닷물 순환이 안 돼 광어가 떼죽음을 당한다.

카누 경기장은 있으나 카누 경기를 현지에서 치를 수 없는 제44회 제주 전국 소년체육대회.왜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 당국의 주민 외면과 탁상행정, 즉 눈먼 행정 탓이다. 카누 경기장은 한두 번만 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한번 조성하면 20년이든 30~40년이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처음 카누 경기장 입지를 결정 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 소유 내수면 유무 등을 철저히 조사,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인접해 있는 개인 소유 내수면 말고는 입지조건이 최상이라면 미리 그 사유내수면(私有內水面)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피해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했어야 했다. 비록 이미 때는 늦었지만 앞날을 위해 카누 경기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