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사기' 요주의

무이자 할부ㆍ반품 약속 후 위약금 요구

2005-06-03     고창일 기자

세탁소를 운영하는 고씨(여. 제주시)는 커피자판기 영업사원의 제의에 귀가 솔깃했다.
설치후 1일 매출액이 1만5000원 이상이면 설치를 유지하고 그 이하면 무조건 치우겠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음날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이 사원은 설치 후 1개월내 반품시 구입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자동판매기 매매약관을 들먹이며 위약금을 달라고 대 들었다.

박모씨(여. 제주시)는 자신의 미용실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라는 영업사원의 권유를 받고 임대라는 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임대가 아닌 매매계약.
화들짝 놀란 박씨가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돌아 온 것은 위약금을 물라는 통지였다.
불경기에 커피 자판기로 '반찬 값'이라도 벌려는 자영업자를 울리는 악덕상혼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무상으로 임대해줄테니 재료비만 부담해라'고 접근 한 뒤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등치는 실정이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 19건이 접수됐고 사업자의 과장. 기만성 상술과 소비자의 충동구매 및 부주의 등이 겹쳐 더욱 증가할 추세로 분석되고 있다.
'예상수익에 대한 과장 설명'과 함께 '제품 설치후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반품을 받겠다'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라고 한 뒤 할부금융업체와 연결해 버려 15~25%에 이르는 고이자를 부담'케 하는 등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러한 상술과 관련,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탓에 구입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비롯해 계약시 판매원의 설명과 계약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매매인지 임대인지를 확인할 것, 할부금융 이용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