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민원전화 ‘2269건’
악의적 민원 제기 50대 벌금

2015-05-03     진기철 기자

상습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패소,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농협중앙회 북대구공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본인의 제주산 당근이 경매절차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자 5개월에 걸쳐 2269차례 민원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장은 김씨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되자 민원인을 고소했고,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