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서 행패 부린 50대女 입건

2015-05-02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남모(5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서사로 모 단란주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4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