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합장 당선자 4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합장 당선자 9명 가운데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사범 22건·31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13건·1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4건·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3건·4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종결했다. 나머지 2건·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 사범 유형을 보면 기부 행위 8건·16명, 허위사실 공표 7건·7명, 선거운동 주체 위반 4건·4명, 사전 선거운동 2건·3명, 호별 방문 1건·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유형은 기부 행위 3건·6명, 허위사실 공표 3건·3명, 선거운동 주체 위반 4건·4명, 사전 선거운동 2건·3명, 호별 방문 1건·1명 등이다.
특히 경찰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31명 중 조합장 당선자는 모두 9명이었고,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당선자는 4명이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합장 당선자 4명은 허위사실 공표 2명, 기부 행위 1명, 사전 선거운동 1명 등이다.
경찰은 현재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조합장 당선인 1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합장에 당선되더라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