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사전 상담필요
입목벌채라 함은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을 베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입목벌채는 간벌·숲 가꾸기·표고자목 이용 등 임업적 이용의 목적과 토지개발 등 타용도 개발의 목적으로 벌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림에서 입목벌채를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예외로 농지에서 소량을 벌채할 경우 토지주 임의로 입목벌채가 가능하다.
임야를 야적장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벌채하는 경우는 필히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주가 마음대로 나무를 베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한 행위가 돼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은 물론 형사적인 고발도 당하게 된다. 특히 불법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는 행위자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최근 도내 지방언론에 도내 일부지역에서 국유지를 포함한 대규모 산림이 훼손된 일이 보도돼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었다. 이 처럼 대규모의 산림훼손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수한 경우지만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불법벌채와 산림훼손 사항이 비일비재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의 정의는 지목여하를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말한다.
산림 내 입목의 벌채에는 산림이 위치한 토지의 지역지구·지목 등에 의거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일반인이 이를 완벽히 해석해 법규위반 없이 입목벌채 행위를 적절하게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 내 입목벌채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관할기관에 문의 후 처리토록 해 산림훼손으로 인한 사법처리 등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