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지적장애인 ‘감형’
2015-04-29 진기철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지적장애인(3급)이 감형됐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아왔던 점 등이 고려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오랜기간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지체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감형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2시 20분께 아버지 B(55)씨가 사는 주택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지만 원심은 이를 법조경합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