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제주경찰…피의자 신상 무방비 노출

남문·오라지구대, 전국 최초 피의자 조사실 CCTV 모니터 설치
일반 상담자도 들락날락…“무죄추정 원칙 따라 인권보호돼야 ”

2015-04-28     윤승빈 기자

도내 일부 경찰지구대가 ‘피해자 보호실’을 설치·운영 중인 가운데, 보호실에 관찰 모니터 설치로 피의자 신상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는 남문·오라지구대에 기존 조사실과는 별도로 범죄피해자 보호실을 전국 경찰관서 최초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호실은 피해자 인권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스크린도어 설치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를 최초 조사 때부터 자연스럽게 분리, 피해자 보호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실 내 피의자 조사 과정 등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 모니터가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모니터를 통해 피의자가 조사 받는 모습 등 지구대 안팎을 모두 볼 수 있어 피의자의 신상 등이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호실에는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사건의 참고인이나 일반 상담자도 출입할 수 있다.

실제 이날 남문지구대와 오라지구대의 피해자 보호실을 확인한 결과, CCTV관찰 모니터에는 지구대 안팎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정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람도 피의자를 관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고모 변호사는 “피의자의 얼굴이나 조사과정이 사건과 관련 없는사람들에게 까지도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동주 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은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시킨 상태에서 조사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보호실을 마련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