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서 영업방해한 50대 남성 검거 2015-04-28 윤승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식당과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P(5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5분께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지역 상인들의 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P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