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명예회복 정부가 적극 나서야”
4·3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법적 해결 방안 토론회
제주 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의 재판도 없이 수감 생활을 한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4·3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정문현)가 27일 제주시 하니관광호텔 별관 연회장에서 ‘4·3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법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문성윤 변호사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 수형인의 명예회복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억울하게 재판 아닌 재판으로 수형인이 되고, 아직도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에 대해 정부가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4·3과 관련해 1949년 7월까지 군사재판을 받아 수형인이 된 민간인은 2530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장이나 판결문 등 재판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현재 수형인 명부에 수형인으로 등재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군법회의가 아예 없었다거나 적법 절차를 어긴 형식적인 재판이었다면 군법회의 대상자들을 수형인으로 호칭하는 것도 문제이며, 형무소에 수감된 것도 불법 감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 변호사는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명예회복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4·3특별법 개정의 방향은 재심보다는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4·3특별법에서 수형인 명부의 폐기를 선언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해 4·3위원회가 명예회복이 됐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해 수형인 명부에 별첨으로 그런 취지를 기재해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기조 강연에 나선 박재승 4·3중앙위원회 소위원장은 “이른바 수형인 명부라는 것이 여전히 ‘국가 공문서’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며 “이를 빌미로 관련자나 유족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재판 절차 없이 죽음을 당하고, 60여 년 동안 이념적 누명을 쓰고 있는 수형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깊은 고민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