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구속

2015-04-26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고모(3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경마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전원을 차단하면 불법 경마 게임이 자동 삭제돼 정상적인 PC방으로 전환되는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을 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또 고성능 폐쇄회로(CC)TV 3대를 PC방 입구에 설치해 손님을 가려가며 입장시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