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불법 도박 무더기 검거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 구속
근본적 근절 대책 마련 시급
도내에서 100억 원대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상습 도박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만연하고 있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허모(40)씨와 진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양모(39)씨 등 2명과 종업원 이모(42)씨 등 13명과 고액 배팅을 한 김모(37)씨 등 5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귀포시 지역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지에 일본과 홍콩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4개를 개설했다.
허씨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100억 원 규모의 도박판을 열어 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와 고모(35)씨도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귀포시 지역 원룸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24억 원 상당의 베팅액 중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00만원 이상 배팅한 52명 가운데 37명은 제주도민으로, 이 중 상습 도박 행위자인 김모(37)씨는 7억 원을 배팅해 1억 원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지인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 등지에서 불법 스포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운영자 등 7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때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종민 사이버수사대장은 이와 관련,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