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아닌 제3자 운전 렌터카 교통사고 렌터카 회사 손해배상 책임"

지법 민사단독 선고

2005-06-02     김상현 기자

임대자가 아닌 제3자가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면 차를 빌려준 렌터카 회사도 택시영업에 따른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차량 수리비에 관한 부분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 변모씨(41.제주시)가 A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렌터카 회사는 변씨에게 자동차수리기간인 8일 동안의 수입 8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운전을 임대자가 아닌 제3자가 했다는 사실만으로 렌터카에 대한 회사의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회사는 운전자를 통해 차량 운행을 간접적, 잠재적으로 계속 지배함으로써 사고 당시에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렌터카 회사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달 간 이모씨(35)에게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차를 빌린 이씨가 아닌 제3자인 김모씨(25)가 운전을 하다 도로에 정차중인 변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에 변씨는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수리비 170만원과 자동차수리기간인 8일의 수입 8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